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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윤 대통령에 노란봉투법·방송 3법 ‘재의 요구’ 건의

입력 2023-12-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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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에 포함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개념이 확대돼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 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이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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