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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영업한 음식점 무더기 적발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 단속 15곳 식품위생법 위반

입력 2023-12-06 09:38 | 신문게재 2023-1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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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음식점 단속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 등의 단속반이 무신고 음식점 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최근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인근에서 무허가 영업을 일삼아온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은 최근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영업을 일삼아온 무신고 음식점 1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수년간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합동 단속 결과, 15개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곳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5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무신고 영업이 만연한 중구 해변가 일대를 기획 수사해 적극적인 민생범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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