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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해야“

입력 2023-12-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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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8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12월 29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휴장일이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12월 29일까지 증권사나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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