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인천경제청 골든하버 부지 30만 평 매매계약 체결

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조성계획 부합한 투자유치 적극 추진

입력 2023-12-20 14:4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골든하버 부지 매매계약 체결11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사진 우측)과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의 골든하버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의 ‘골든하버’ 부지 약 30만 평이 매각됐다.

인천경제청과 인천항만공사는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골든하버 부지 2개 필지(Cs8, Cs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도 국제도시 골든하버는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비한 복합 항만이며 위치상으로도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대교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송도 국제도시에 관광 인프라를 유치할 핵심 부지임과 동시에 경관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골든하버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유보지 핵심 부지를 매입해 직접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5월 지방재정투자심의를 통과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2개 필지(Cs8, Cs9)를 선도 사업부지로 매입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게 됐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골든하버 핵심부지인 두 개 필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매입하게 됨으로서 골든하버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경제청과 인천항만공사가 공동노력을 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루 속히 골든하버가 송도국제도시의 대표 관광목적지로 재탄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용 청장은 “송도 국제도시의 얼굴이 될 핵심 투자유치부지를 매입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크루즈 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계해 송도국제도시의 관광집객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이번 선도사업 부지를 시작으로 골든하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