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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정점이다”…장기채ETF에 투자금 몰리자 금감원 유의당부

입력 2023-12-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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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기대감에 서학개미들이 미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적극 나서자 금융당국이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장기채·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증가했다. 채권가격의 움직임은 금리와 역방향이기 때문이다. 올해 1~11월 전체 해외증권 중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 순매수금액은 약 11억 달러(예탁결제원 세이브로)로 1위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며,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달리 투자 시 진입규제가 없어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예측하고 미 장기국채 등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특히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경우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더라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뤄지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00에서 시작한 기초지수가 T+1일에 10% 상승해 1100이 됐을 때, 2배 레버리지 ETF는 10%의 2배인 20%가 상승해 1200이 된다.

이후 T+2일에 기초지수가 1100에서 9.09% 하락해 1000으로 돌아오면 레버리지 ETF는 9.09%의 2배인 18.18%만큼 하락하게 되고, 이때 기초지수는 원래 가격을 회복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가격은 982로 더 크게 하락한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레버리지 ETF는 누적 손실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T+4일에는 3.60%라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율 변동 위험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 10주를 1주당 30달러에 매수(환율 달러당 1200원)해 며칠 후, 주가가 상승, 매수했던 10주를 1주당 32달러에 매도(환율 달러당 1100원)했다고 한다면, 환율 변동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매매수익은 2만4000원이지만, 매도기준으로 달러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한 환차손(-3만2000원)을 반영하면 최종손익은 -8000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도 알아둬야 한다.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다.

또한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미국 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기준가격(주당순자산가치, NAV)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은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없어 다양한 시장 변수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하한가가 없어 더욱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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