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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환급 3년 연장…올해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는?

입력 2024-01-07 12:55 | 신문게재 2024-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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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경형 SUV 캐스퍼. (현대차 제공)

 

경차 차주들은 올해도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세제 혜택 부분으론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는 올해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7% 각각 인하된다.

이 밖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택시 유류세 감면도 각각 3년 연장된다.

앞으로는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도 추가되는 것도 올해 달라진 점이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올랐다.

반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올해 종료됐다.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을 제안하기 위해 8000만원 이상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적용도 올해부터 시행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돼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영세율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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