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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사장님, 알바비 9860원보다 적으면 안돼요"

[창업] 자영업자가 눈여겨봐야 할 2024 달라진 제도

입력 2024-01-31 07:00 | 신문게재 2024-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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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전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알바비도 올라야 하는데 그대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당황한 A씨는 부랴부랴 인상된 최저시급을 추가로 줘야 했다. 

 

올해는 자영업자들이 눈 여겨 봐야 할 바뀐 제도가 적지않다. 규제가 강화된 것도 있지만, 혜택이 늘어난 것도 적지 않다. 올해 바뀌는 제도를 소개한다. 

 

 

◇최저시급 올랐지만 상여금·복리후생비도 최저시급에 포함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9860원이 적용된다. 이는 2023년 대비 2.5% 상승한 시급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40원 오른 것이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주들은 직원 혹은 알바에게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저시급으로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1일에 연 1년 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이 바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임금 변경 내용을 기재한 연봉 계약서나 임금 계약서 등 ‘임금변경 합의서’만 작성할 도 있다.

바뀐 최저시급에 따르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급은 7만8880원이며, 8시간 주5일 근무기준 주급은 주휴수당 포함 47만3200원, 월급은 206만740원이다. 월급기준으로는 2023년과 비교해 5만150원 증가했다. 비록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바뀐 부분도 있다. 2023년까지 정기 상여금의 5%와 복리후생비의 1%는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 시 모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일례로 한 사업주가 직원에게 기본급 180만원, 상여금 20만원, 식비 10만원 등 총 21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면, 작년에는 기본급 180만원만 최저임금으로 계산돼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한 셈이 되지만, 올해부터는 상여금과 식비를 포함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을 초과해 최저임금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스티커 설문 참여하는 시민<YONHAP NO-2602>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5인 미만 사업장 제외)된다. 따라서 종업원을 5인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들은 종업원과 시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이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혹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 적용 유예를 호소해왔는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일단 일단 유예없이 시행되게 됐다. 다만 2월 1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남아있어 이 때 여야가 극적인 막판 합의에 성공하면 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 기록 삭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은 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매우 많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는 약 29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250만 명은 연체금을 다 갚았지만 과거 연체를 했던 이력이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면서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기관의 경우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최장 5년까지 연체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과거 연체를 했던 이력이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면서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2024년 5월까지 대출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협회 등은 지난 15일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대출연체기록 삭제는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거 2021년에도 연체 이력을 삭제해줬는데, 당시에 약 20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올라, 12만 명이 카드 발급 기준점수를 넘어섰고 13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신용점수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방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식당을 방문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법 적용 안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 결제하면 2000원 할인

오는 2월부터 전국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2000원 씩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되면 다른 가게와의 차별화를 통해 상당한 매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현재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5257곳을 포함해 총 7065곳인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할인이 이뤄지는 카드사는 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등 총 9곳이며 할인 형태는 카드사마다 다르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부는 올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안 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주는 금리 인하 제도를 도입했다.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 한도가 부여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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