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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사장님! 스마트 기기 설치 비용 걱정마세요

[창업] 정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25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입력 2024-04-24 07:00 | 신문게재 2024-04-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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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몇 년 간 외식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가게 운영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뜻하는 ‘푸드테크’다.  특히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등의 스마트 기기는 이미 많은 점주들이 가게에 도입해 인건비 절감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는 외식업 점주들의 푸드테크 도입을 도와주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비용절감 작업환경 개선 등 경영개선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 1차 모집에서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일반형(5200개)과 미래형(480개)을 합쳐 모두 5600여개의 스마트 기기를 소상공인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본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 중인 점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되면 스마트 기기 도입(구입) 시 발생하는 비용의 50~70%를 지원해주는데, 크게 일반형과 미래형으로 구분된다.

 

KT
테이블오더로 주문하는 고객들 (사진제공=KT)

 

먼저 일반형의 경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사이니지를 구축하려는 점주에게 사업비의 5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 △주방자동화시스템 △3D △AI· IoT △VR·AR △스마트오더 △전자칠판 △경영효율화 시스템 △홍보시스템 등을 도입하려는 점주에게 사업비의 7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다음으로 미래형의 경우 △로봇(서빙로봇, 주방로봇 등) △배리어프리기술(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스마트기기)을 도입하려는 점주에게 사업비의 최대 70%, 1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밖에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는 일반형과 미래형 모두 지원비율이 80%로 확대된다. 단 정부의 지원비율은 공급가 기준으로 구매에 필요한 부가가치세(10%)는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단, 모든 기기 구매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능한 기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테이블오더(1대 공급가액 60만 원) 5대를 도입하는 점주의 경우 공급가액 300만 원(60만 원X5)중 50%인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기구입비 150만원과 부가가치세 30만원(총급가액의 10%)을 더한 180만원을 점주가 내야 한다.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에 따른 자부담금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제휴카드인 하나원더 카드를 이용하면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단 제휴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기술공급 기업도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해야 한다.

또 충남 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시 동작구, 경기 광명시, 강원 양구군의 경우 지자체가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므로, 이 지역의 소상공인은 신청전에 확인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신청 화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당초 지난 15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신청기간이 열흘 연장돼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한뒤 화면 상당의 ‘사업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총 5개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가능하지만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야 한다.

또 국비 지원비율이 80%로 확대되는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서(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서 발급)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신청이 이뤄지면 약 2개월 간 서류평가와 최종 심의가 진행된다. 특히 서류평가에서는 △지원사업 목적과 부합정도 △업종·면적에 맞는 기술 선택 여부 △문제의식 및 개선 의지 △기술 도입 목적의 명확성 △목적 달성의 실현 가능성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가게에는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스마트 기기 혹은 기술은 계약일로부터 2년 간 사용해야 하며, 휴·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 기기(기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기(기술) 도입을 지원받은 점주들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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