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건보공단, 작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1000만명 1인당 20만원 추가 납부

357만명 13만원 환급…추가 납부 금액 전년 대비 1만600원 감소

입력 2024-04-25 10:5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건강보험공단_사옥 전경 - 복사본 (2)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하는 가운데 보수(급여)가 오른 약 1000만명이 보험료를 1인당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하게 됐다. 360만명은 평균 13만원을 환급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설명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에 호봉승급과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은 납부자 편의를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해 왔다.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에 따라 보수가 증가한 998만명(비중 61%)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 기준 월 평균 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7만명(22%)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환급받고 변동이 없는 271만명(17%)은 정산이 없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보험료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20만3122원으로 전년(21만3719원)에 비해 1만597원이 감소했다. 1인당 환급액은 13만4759원으로 전년(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늘었다.

건보공단은 추가납부 보험료는 전년과 같이 분할 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이 이상이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을 희망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을 통해 건보공단에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