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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허용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 배출한 36곳 적발

도금업종 등 113곳 특별점검…대기·폐수배출시설 부실관리 4곳 등

입력 2024-04-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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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업체 단속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폐수를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에서 폐수를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 36곳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1∼19일까지 특별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남동공단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배출업체 113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32%인 36곳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다 단속됐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화학제품제조업체와 도금업 등 28곳의 사업장이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또한 금속표면처리업체 1곳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이 배출허용기준치 5배가 넘게 검출돼(시안 5.2㎎/L, 기준 1) 조업정지 5일 및 초과배출 부과금을 발부했다.

도금업체 1곳은 최근 2년간 4차례 걸쳐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누적 차수를 적용해 조업정지 5일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특히 화장품 제품제조업체는 혼합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미가동하고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곳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곳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했다.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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