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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정

입력 2024-05-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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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인천 동구의회 최훈 의원이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인천 동구의회 제공
1인 가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동구의회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가결됐다..

인천 동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연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주민의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동구의회는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발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신고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동구 구민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훈 의원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데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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