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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기금, 50% 미만 출자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도 재무제표 제외”

입력 2015-08-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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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뉴스테이)에 민간건설사가 투자할 경우에도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설사의 뉴스테이 참여에 걸림돌이 됐던 재무제표 연결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해당 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건설업체가 대주주지만 주택도시기금과 재무적투자자(FI) 1인 또는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업체 출자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2차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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