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뉴스테이

국토부, ‘뉴스테이’ 양도 시 세제혜택 유지 검토

입력 2015-08-20 17:11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를 인수하는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기업형 임대주택 자체를 매각하는 경우 최초 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인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던 것을 인수 사업자에게도 세재 및 금융지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수할 업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뉴스테이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참여를 망설였던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뉴스테이용 부지 공급가격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공급 촉진지구 내 토지는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기금 및 세제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내 주택법을 개정해 기부채납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