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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은 어떻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적용되는 특례제도 꼼꼼히 살펴야

입력 2017-06-28 07:00 | 신문게재 2017-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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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의 꿈을 가진 30대 초반의 박씨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16년 친구가 하던 음식점을 인수하게 돼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었고 2016년 한해 5000만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적자로 고민하던 박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부친이 경영하시는 제조법인의 주주였던 박씨에게 2016년 한해 동안 3000만원의 현금배당이 부여됐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되니 자신도 세금이 늘어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한편으로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결손을 배당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면 오히려 배당소득 수령 시 원천 징수된 15.4%의 소득세 등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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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둘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과세 금융소득으로 구분된다. 과세금융소득은 다시 무조건 분리과세대상과 종합과세대상으로 나뉘며 종합과세대상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과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 재분류된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0%)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이때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다르게 그로스업(Gross-up) 제도를 두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그로스업 제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특례제도를 알아두면 절세 전략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


배당소득에 대한 그로스업(Gross-up) 및 세액공제을 살펴보자.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이중과세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단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후 법인이 세후 소득을 배당하면 다시 주주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그로스업 제도는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배당소득에 대한 그로스업 제도는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그로스업 금액을 더한 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 금액)을 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된다. 이 계산법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법은 주주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에 합산(Gross-up)해 소득세를 산출한 후 이를 다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로스업이 가능한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주주의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돼 기본세율이 적용 되야 할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즉, 외국법인 배당이나 펀드로부터의 배당,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은 위 요건에 위배되므로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로스업 금액 계산법은 Min(가산율 11%를 곱한 본래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기본세율 대상 배당소득)이다.

앞서 박씨의 사례의 경우, 이 계산식을 통해 그로스업 금액을 계산하면 110만원(=Min(3000만원, 1000만원(3000-2000)×11%)이 구해진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몇 가지 특이사항을 제외하고 세액계산을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법은 종합소득산출세액=Max[①일반산출세액,②비교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일반산출세액은 2000만원×14%+(종합소득 과세표준-2000)만원×기본세율, 비교산출세액은 금융소득(Gross-up 前)+14%+금융소득外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이다.

일반산출세액을 보면 금융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산출세액은 금융소득이 전액 분리과세 됐을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세액으로 최소한 부담해야 할 세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만약 비교산출세액을 통해 비교과세하지 않는다면 당초 분리과세 됐을 경우보다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박씨의 경우처럼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박씨의 경우 위 계산식에 의해 최소한 분리과세 되는 만큼의 세액은 부담해야 하므로 애초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없다.

한 가지 절세팁을 추가하자면, 박씨의 부친법인 지분을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각각 6억과 2000만원 이내에서 증여를 실행하고 배당을 나눠 받는 것을 권장한다.

향후 음식점의 경영이 정상화 됐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산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언 삼성화재 FP 기획파트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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