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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및 콘텐츠 국제분쟁에 발벗고 나선다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전개

입력 2019-05-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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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문체부와 와이포(WIPO)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조성센터의 조정인을 육성하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그중 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은 법적 해결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기존의 사법제도와 대비해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우리 공공기관의 조정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다른 국적의 당사자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국내 제도를 이용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내 저작권·콘텐츠 법률 전문가가 다수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현재 산업 및 관련 분쟁 동향에 대한 홍보와 함께 와이포(WIPO) 조정제도 이용료 할인 및 이용료 지원 사업, 공동연수 등을 통해 역량이 확인된 조정인 선임 등의 협력 사업을 안내해 눈길을 끈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와이포(WIPO)의 조정제도 이용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 강좌, 조정인 육성을 위한 공동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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