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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인격권 침해, 좌절감 느껴"

입력 2021-12-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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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게재한 승무원 룩북 영상 유튜브 캡처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소개하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를 고소했다.

21일 대한항공 노사 측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튜버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사 측은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A씨의 영상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한편,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는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선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대한항공 노조 측은 “색도 같고 누가 봐도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할 수 있는 의상”이라고 반박하며 “앞으로도 승무원을 성상품화해 영리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외에도 또 다른 유튜버 B씨는 A씨의 영상이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A씨가 문제의 ‘룩북’ 영상 더보기 란을 이용해 유료 멤버십 가입 페이지를 링크한 사실을 지적했다. B씨는 A씨가 링크한 유료 사이트에 속옷 조차 입지 않은 영상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이건 그냥 성상품화. 그냥 성상품화도 아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44조7항 위반이 확실한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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