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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원자재법·탄소중립법 “차별 조항 미포함…기회요인 적극 활용”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는 부담 요인…무협, “공급망 다변화 계기”

입력 2023-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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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이 제정을 추진하는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한국 기업의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집행위가 지난 16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EU통상현안대책단 하 제1차 공급망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 법안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내용은 고용인 500인 이상, 전세계 연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의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은 원자재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2년 1회 실시하고 이를 기업 내 자체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그러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 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고 법안 제정까지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민관공동으로 지속적인 대 EU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가 목적으로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생산,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게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회원국별 오염물질 수집, 폐기물 재활용, 영구자석 재활용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가 목표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연간 보급 수요의 최소 40%를 확보하고 EU 역내 저장소에서 최소 5000만톤의 이산화탄소 주입 용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설비 증설을 위한 허가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및 인프라 지원, 공공조달 입찰 심사 시 탄소중립 기여도 및 공급망 안정성 고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U 집행위 초안에 명시돼 있는 내용들이 이미 한국 업계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는 낮다면서도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두 법에 대해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혜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해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기적으로 TF 회의를 개최해 산업계와 소통하며 EU 입법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EU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국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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