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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전담조직 구성 등 '금융소비자보호' 노력 강화

입력 2023-10-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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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사옥전경 1(낮) (1)
(사진=농협생명)

 

NH농협생명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전담조직 구성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취지에 맞춰 보장성 보험상품 개발, 판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 일환이다.

농협생명은 지난해 보험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해당 조직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대구경북권, 충청전라권, 경남권)으로 구분해 권역별 전담자가 영업현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내부통제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370여개 사무소 대상으로 490여 개 항목에 대해 내부통제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6월에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제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농협생명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불완전판매 관련 행위를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은 제보 사실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행태를 공유해 재발을 방지하고 및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농협생명 본사 임직원 및 전속 영업조직뿐만 아니라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 대상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점검 △피드백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신설된 방문판매 업무 관련 지침과 준수방안도 제공해 완전판매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과 불완전판매비율과 청약철회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0.13%→0.14%→0.10%→0.04%→0.01%→0.02%→0.01%) 꾸준히 개선돼 4년 연속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완전판매를 실천하고 있다.

청약철회비율도 올해 상반기 1.10%를 기록했다.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소비자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 발생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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