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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원금손실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유의해야"

입력 2023-11-23 13:40 | 신문게재 2023-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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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 보험 소비자 A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해 ‘변액연금보험’을 5년 넘게 유지했다. 그러다가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하니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변액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변액보험 민원 건수는 89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 건수 대비 1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과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변액보험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자유납입·중도인출 등) 기능이 결합된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보장기간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에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경기 변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펀드를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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