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생활경제 > 중견 · 중소 · 벤처

중기중앙회 "하도급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中企 생존과 직결"

입력 2023-12-06 09:4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3120301000119400004591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계는 오랜 숙원과제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며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로,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지만 기술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피해금액은 2827억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또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 긴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기술탈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