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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앱 상표권의 함정

입력 2024-03-31 14:25 | 신문게재 2024-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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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변리사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려는 회사들은 어떤 상품분류에 상표출원을 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상품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사전적 정의는 ‘주어진 영역에서 어떤 업무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특정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제공하기 위해 구현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나 상품 자체의 의미보다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 ‘수단’으로 보는 것이 그 본질적 의미에 더 가깝다.

이렇게 서두부터 애플리케이션의 의미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상품분류 제9류에 속하지만,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되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업 분류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류 판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제9류에 속하지만, 의류 판매업(도매업, 소매업 포함)은 제35류에 속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 어떻게든 초기 비용을 아끼고 싶은 기업으로서는, 제9류와 제35류를 다 출원해야 할지, 한 개 분류만 선택해서 출원해도 될지 고민이 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에게 일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판례가 나왔다.

핵토파이낸셜은 현재 ‘010PAY’라는 이름으로 여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핵토파이낸셜은 전자금융서비스업이 속하는 제36류에만 상표권을 확보했지만 제9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출원하지 않았다. 그 사이 다른 회사가 제9류 애플리케이션 제품에 ‘010PAY’ 상표권을 확보하는 바람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특허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특허법원은 핵토파이낸셜의 ‘010PAY’앱과 ‘010PAY’ 전자금융서비스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핵토파이낸셜으로서는 제36류 전자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상표권만으로 ‘010PAY’ 애플리케이션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 이 판례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라도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권만 확보해도 상표권 침해리스트를 벗어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따라서 상기 판례가 시사하는 바와 비용적인 한계와 효율을 고려하여 1개 분류에만 출원을 해야 한다면, 제9류 애플리케이션을 출원할 때 서비스업의 용도를 한정하여 출원하거나 해당 서비스업에 대한 분류를 출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2022년 정도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포괄적 명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업 제공용 애플리케이션’, ‘의류 판매용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형태로 출원을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전자금융서비스업’ 과 같이 서비스업 자체를 출원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으로서는 제9류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출원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상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아닌 특허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의 구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2개 분류에 모두 출원했을 때에는 핵토파이낸셜 사안처럼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그물망은 촘촘할수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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