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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사비 적정 지급 안전성 강화 위한 설계기준 제시

지역 중소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6개 설계기준 새롭게 마련

입력 2024-04-23 09:20 | 신문게재 2024-04-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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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전경 3
인천광역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방안 및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과소 설계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공사의 공사비 적정지급·안전성을 강화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자재비·인건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기존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6개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기준은 첫째, 주택가지역(작업협소)의 굴착기 작업효율, 둘째, 현장여건에 맞는 폐기물 소운반 적용, 셋째, 협소한 장소의 민원대응 전담인력 배치, 넷째, 협소한 지역의 시공 후 뒷정리, 다섯째, 통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싸인카 운영, 여섯째, 산재된 소형구조물 철근 현장 조립 등이다.

시는 이번 새로운‘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을 계기로 인천시가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지급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 향상 기여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 소규모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90%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안정적 운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설계 기준 고도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상 기준은 총공사비 6억 이하의 공사로 지역 발주 공사 건수 대비 79%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약 4.39%의 공사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경영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고도화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지역 건설업계의 안정성 강화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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