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포스터(사진= 화순군)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군에 입대시 자동 가입, 전역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5천만 원) ▲상해 입원(1일 5만 원) ▲질병 입원(1일 3만 원) ▲골절·화상진단(30만 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백만 원) ▲수술비(10만 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3백만 원) 12종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백만 원) ▲특정 상해성 뇌 손상 진단비(1백만 원) ▲외상성절단 진단비(1백만 원) 3종이 추가돼 총 15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등 3종의 보장 내용을 추가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