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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연주

대한민국 검찰과 검사의 '치부'...검찰은 '악'을 퍼트리는 조직인가

입력 2020-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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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다.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한다’는 부제답게 그는 우리 검찰에 대해 “법을 집행한다는 핑계로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조직”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 강한 조직”이라며 검찰 조직 전체와 특정 검사들에 대해 극단적인 비판을 쏟아낸다. 지나치게 일관된 비판에 놀랍기까지 하다. 저자는 이 책이 “내 인생을 돌아보고 부끄러워 남기는 글”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외부에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서만 정의와 옳음을 찾지말고 내부에서부터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고 적었다. 논평을 보면 ‘검찰 안에 임은정이 있다면 검찰 밖에 이연주가 있다’는 글이 나온다. 이 책이 또 다른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겠다.

 

 

 

* ‘손 배당’ 그리고 ‘깡치’와 ‘벌 배당’ - 검찰에서는 형사 사건을 배당할 때 민감한 사건의 경우 차장검사가 말 잘 듣는 검사에게 일을 맡긴다. 이를 검찰 용어로 ‘손 배당’이라고 한다. 반대로 속을 자주 썩히는 검사에게는 어렵고 복잡해 해결이 쉽지 않고 혹 해결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건, 이른바 ‘깡치’를 왕창 맡긴다. 벌 배당이다. 저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4월 초에 채널에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 조사를 대검찰청 인권부에 맡긴 것을 전형적인 손 배당의 예라고 지적한다. 2016년 5월 상관의 괴롭힘에 못이겨 자살한 김홍영 검사 조사 건을 대검 감찰본부에 맡기지 않고 서울 남부지검에 자체 조사토록 지시한 것도 같은 사례라고 비판한다.

 

* 검찰에도 흙수저·금수저가 있다 - 저자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 조직에도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고 차별과 불공정이 있다고 고발한다. 대표적인 금수저로 부산지점에 근무했던 윤 모 검사를 예로 든다. 모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딸인 그는 평소 무단 조퇴 등으로 근무태만을 일삼은데다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물의를 빚었다고 한다. 부산지검은 징계도, 기소도 없이 사직서 처리로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결국 그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흙수저의 대표로 저자는 임은정 검사를 들었다. 그는 앞선 윤 모 검사와 달리 업무시간을 한 시간 비운 것을 문제 삼아 징계를 받았지만 사실은 검찰 조직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게 진짜 죄목이라고 말한다.

 

*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 -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검사들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국민을 배반할 경우 잠시 욕을 들어먹으면 그만이지만 검찰을 배반할 경우 조직 내 인사는 물론 변호사 개업 때 밥벌이까지 포기해야 한다. 눈 질끈 감고 국민을 배반하는 쪽이 훨씬 쉬운 선택이 된다. 국민을 배반한 대가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조직을 배반하는 대가가 엄청나니 결과는 뻔할 수 밖에 없다. 저자는 검찰을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 혹은 더 큰 권력을 쥐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집단’ 정도로 평가절하했다.

 

* ‘과학수사’가 아니라 ‘가학수사’ -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있다. 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통제하기에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검찰 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전속력으로 치닫는데다 사후적인 감찰 기능까지 무력한 조직이라고 일갈한다. 그래서 검찰은 ‘가학수사’를 ‘과학수사’라고 우기며 살아왔던 것이라고 꼬집는다. 저자는 “열심히 칼을 갈아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서도 정작 칼날에 비친 자신의 흉한 모습은 보지 않는다”며 검찰을 싸잡아 비판한다.

 

*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하라 -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저자는 “수사 검사의 확증 편향과 오류가 시정되기 어렵고, 위법한 증거 수집도 통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더욱이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는, 칼을 빼 들었다가 무라도 썰어야 하지만, 정말로 무가 없으면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새가 울지 않으면 억지로 울도록 만드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것이다. 검사가 자기 믿음대로 수사를 몰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 직접 배당 사건의 형편없는 기소율 - 2009년 기준으로 검찰이 인지해 수사, 기소한 사건 가운데 무죄를 받은 비율이 일반 사건보다 5배나 높았다고 한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검찰총장 하명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장의 직할부대로 불리던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더 심하다. 2012년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의 1심 평균 무죄율이 9.6%로 일반 사건의 무죄율 0.36%에 비해 27배 가량이나 높았다고 한다. 대법원에서의 무죄율은 무려 24.1%에 달했다.

 

* 검찰 인사와 검사들의 등급 - 검사는 다음 세 등급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인사 발표가 나서야 자기 인사를 아는 사람, 인사 발표가 나기 전에 자기 인사를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자기 인사를 자기가 하는 사람. 마지막 같은 검사를 ‘귀족검사’라고 부른다. 검찰 인사 때마다 보직이 엎치락 뒷치락한다고 한다. 이른바 빽이 되는 힘센 사람들이 서로 자기 사람을 놓으려고 겨루다 보니 끊임없이 인사 내용이 뒤집어진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인사를 앞두고 희망하는 임지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적어내는데, 인사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 좋은 보직을 받고 원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한다.

 

* 검찰의 ‘마이 웨이’ 조직문화 - 검사는 정권도 국민도 아닌 검찰 자신을 위해 일할 뿐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평검사는 상부의 지시에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도 안된다. 일단 순응을 해도 반항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 검찰의 조직문화라고 말한다. 검찰 간부들에게 임은정 안미현 박병규 진혜원 서지현 등 조직의 상명하복에 저항하거나 조직의 내부 사항을 의도를 갖고 외부로 발설하는 검사는 제거해야 할 독소이자 세균이며 곰팡이 포자 정도로 매도된다고 한다. 

 

* 결코 뿌리 뽑히지 않는 ‘전관예우’ - 판사나 검사로 일하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한 경우 처음 맡은 소송을 유리하게 판결해 주는 관례를 전관예우라고 한다. 대부분 첫 사건은 무조건 승소하는 게 관례다. 이후 사건 수임이 줄을 서게 되고 변호사는 큰 돈을 버는 구조다. 검사들은 그래서 전관 변호사에게 쩔쩔 맨다. 자신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병우도 변호사를 하다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나온다. 언제 되살아나 앙심을 품고 괴롭힐 줄 모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는 그야말로 검사들의 ‘미래’다. 지역에 근무하는 검사가 인사발령이 나면 자신의 스폰서를 후임에게 공식 인수인계해 주는 ‘스폰서 문화’도 오랜 관행이다. 그나마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이후 스폰서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 갈라파고스 섬과 같은 검찰 - 참여연대가 펴낸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이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이었다. 저자는 우리나라 검찰이 오랜 세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진화과정을 밟아온 독특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성공한 구테타는 차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고, 5공 경호실장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에 동의하고, 전두환의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발언에 기소 보류를 지시한 것 등을 두고 저자는 “우리 검찰 조직이야말로 갈라파고스”라고 비판한다.

 

* 검찰과 마피아, 그리고 '오메르타의 침묵' - 저자는 ‘마피아’와 ‘욕망’이야 말로 대한민국 검사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주장한다. 마피아처럼 조직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끝없는 욕망으로 위로 올라가려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검찰이 진짜 마피아와 닮은 것으로 ‘오메르타’라는 침묵의 규율을 제시한다. 오메르타는 시칠리아 마피아의 규칙이다. 마피아의 일원이 되기 위해 맹세할 때 서로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의 의식을 한다. 침묵과 복종의 의식으로, 조직의 비밀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피의 보복을 감수하겠다는 약속이다. 검찰 수사관들까지 같은 생각이다. 그렇기에 검찰의 수치를 공공연히 알린 임은정 서지현 검사는 더 이상 검찰의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검찰의 오만 - 지난 2005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될 때 검찰 대표와 경찰 대표가 협상을 위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때 경찰은 이런저런 자료를 잔뜩 준비해 왔는데 검찰 대표들은 빈손으로 와서는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아쇼”라고 했단다. 수사 과정에서의 오만은 도를 넘는다. 저자는 과도한 공명심이 피의자를 비인간적으로 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협박과 회유로 사실이 아닌 조서를 작성하게 한다고 고발한다. 결론을 정해놓고 작성하는 조서가 결국 ‘조서 문학’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냈다고 비판한다.

 

* 검찰 개혁의 흑역사 ‘2012년 검란’ - 2012년에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검란’이 일어났다. 당시 한상대 총장이 검찰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중수부 해체안을 꺼내들자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명목은 본인의 자리보존을 위해 조직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특수통을 중심으로 전국 검사들이 헌정 사상 최초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결국 한 총장은 자진사퇴했다. 검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좌천되었던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김진태 총장의 천거로 유병언 일가 수사의 책임을 맡으며 컴백했고 이후 관련 수사 정보를 독점하게 된다.  

 

*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유증 - ‘검사가 검찰에서 잘 나가려면 마누라보다 수사관을 잘 얻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검찰이 가진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게 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관의 일부를 경찰에 보낼 수 밖에 없게 된다. 자칫 검사가 경찰관에게 한 ‘갑질’에 대한 보복을 대신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에서 내려간 수사관들은 자칫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택군(擇君)’의 시간 - 대통령의 임기가 훌쩍 넘어 후반으로 들어서게 되면 여지없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때가 검사들에게는 ‘택군의 시간’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당쟁이 격화되어 신하들이 임금을 바꾸었듯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감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럴 때 검찰이 잘하는 선별적 수사, 선별적 기소가 줄을 잇는다고 한다. 검찰이 기획한 수사 건에 언론이 동조하고 전 국민이 휘둘리는 동안 다음 택군이 진행될 수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 검찰에서도 만연하는 성차별 - 저자는 상급자에게서 “이 못돼 처먹은 가시내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초임 검사 시절에 당시 임신한 선배 여검사를 생각한다고 그 여검사 대신에 초임 여검사 셋에게 변사체 검사를 가라고 했을 때 들었던 얘기라고 한다. 당시 남자 검사들도 있었는데 자신들에게 그 일을 맡긴데 이의 제기를 했다가 싸잡아 혼났다고 한다. 그 검사로부터 “이 못되 처먹은 새끼야‘라는 말을 들은 남자 검사는 없었다고 회고한다. 술자리에서 부장검사에게 입술을 빼앗긴 여검사에게 상급자가 마치 여검사가 그리 한 것처럼 꾸며대는 일도 있었다고 고발한다. 저자는 ”검찰이 여성을 자신들의 지배욕을 충족하고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자로만 존재한다고 여긴다“고 비판하다. 이것이 2020년 검사들의 일반적인 성평등 의식이라고 말한다.

 

* 검찰과 언론의 검언유착 의혹 - 저자는 우리나라 검사와 기자의 닮은 점 두 가지를 든다. 첫째,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이다. 둘째, 업무의 창작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더 절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꼬집는다. 언론에 크게 다뤄진 사건은 아무래도 영장이 쉽게 나온다는 게 검사들의 경험담이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에이 이동재 기자의 사례는 검사의 기자 활용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한다. 기자가 사건 수사 내지 조작의 영역까지 넘어와 진정한 검언 동일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기자에게만 수사 계속 및 공소를 권고했고 한 검사장에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 2012년의 윤석열과 2020년의 윤석열 - 저자는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윤 총장이 ‘조직론자’여서 자신과 검찰을 한 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며, 이미 2012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게 배경이다. 이른바 검란 때 그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과 함께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임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중수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당시 총장을 내보낸 사람인데, 검찰 권력을 나누고 쪼개자는 지금은 “당연히 대통령도 집으로 보내실 분”이라는 것이다. 총장 취임 때 검찰 개혁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던 윤 총장이지만 결국 ‘특수통’이라는 한계 탓에 그는 여전히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총장으로 치부한 것이다. 

 

* 검찰 명언 1 ‘공무원의 가장 큰 죄는 재수없는 죄’ - 검찰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무원은 먹고 해 주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다음은 먹고 안 해 주는 공무원이고, 그 다음이 안 먹고 해 주는 공무원이라고 한다. 먹고 안 해주면 “그래도 애는 썼구나” 하고 고마워하는데, 안 먹고 해 주면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공무원은 ‘안 먹고 안 해주는 공무원’이란다. 검찰에선 ‘공무원의 가장 큰 죄는 재수없는 죄’라고도 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다.

 

* 검찰 명언 2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 - 검사들은 재직 기간 중 7년을 단위로 적격심사를 받는다. 여기에서 하위 5%의 D등급을 받으면 사실상 옷을 벗으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 판정 과정에서 정략적인 계산이 작용한다고 한다. 2015년 적격심사에서 떨어진 후 소송에서 이겨 복귀한 박병규 검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다. 그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A 또는 B를 받았으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요구, 검찰총장 퇴진 등의 글을 올린 후 2014년에 D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조직이 뜻에 따라 사건을 잘 덮으면 퇴임 후에도 전관예우의 이득을 얻는데, 이것이 사건을 잘 파헤치는 능력보다 우위일 수 있다는 교훈이다. 

 

* 검찰 명언 3 ‘암에 걸려 죽어가는 검사도 다음 인사를 걱정한다’ - 검사들이 얼마나 인사에 집착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이다. 인사가 조직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변호사 개업 후 수입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오는 검사들은 이프로스에서 사직 인사를 올리는데 이게 바로 변호사 개업 인사이란다. 사직 인사에 달린 검사들의 댓글을 동판에 새겨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 놓는 이도 있다고 한다. 댓글이 적게 달리면 심지어 나는 검사들에게 전화해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한단다. 영업 재산이 되는 검찰 내 인맥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검찰 조직의 불만을 대변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물러나면 검사들의 뜨거운 울분과 동지애를 결집시키고 그것이 변호사 영업의 성공 기반이 된다고 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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