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테크

[비바100] '13월의 폭탄' 피하는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돈 워리 비 해피] 13월의 보너스,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챙기자

입력 2021-12-02 07:00 | 신문게재 2021-12-02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1120208
(사진출처=게티이미지)

“13월의 월급이냐 추가 세금 납부냐.”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모든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숙제가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올해 10월 2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다. 과연 올해는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인 연말정산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유리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알아보자.

 

122484453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더 낸 세금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 징수

 

연말정산1
(사진=하나은행)

 

준비할 걸 알아보기 전에 우선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에게는 낯선 일이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자세히 모르고 막연히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연말정산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제도로,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해 정산해 주는 제도이다.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차액을 환급해 주고, 덜 냈다면 그만큼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근로소득자라면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 세금 관련 공제 항목들이 있다. 이는 사업자나 소속기관에서 우선 원천징수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따져 다음 해 2월,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 신용카드 사용액, 작년과 꼭 비교해야

 

연말정산2
(사진=하나은행)

 

실제 연말정산을 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내역과 전년도 연말정산 때 입력한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예상 수치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9월까지의 신용카드 합산 자료의 1/3을 반영하면 예상치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비용 등 항목별 소비 현황을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에 유리한 소비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득공제 항목은 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위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기준을 충족했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 계획을 짜는 게 좋다.

또한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겠다.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비교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연금저축·IRP, 왜 연말에 가입이 몰릴까

 

연말정산3
(사진=하나은행)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 인기가 치솟는 세액공제 연금상품들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다. 기본적으로 연금이므로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의 성격을 띠면서도 세제혜택이 높아 연말정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제 한도는 각각 연금저축이 400만원, IRP가 300만원이며, 합쳐서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을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수정이나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확인만 하면 된다.

 

21120207

지금까지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말정산은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또다른 누구에게는 ‘추가 세금 납부’가 될 수도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에 맞는 소비 전략을 세운다면 더 많은 보너스를 받거나, 최소한의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

출처=하나은행
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