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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정년제 폐지해야" 목소리

입력 2014-09-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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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을 넘어 정년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50대 가장은 자녀의 교육과 결혼, 노후 준비로 많은 수입이 필요한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 정년퇴직제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지난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법을 시행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만큼 정년을 늦추거나 폐지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국내 위스키업체 ㈜골든블루는 올해 초 ‘정년 없는 직장’을 선언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년제 폐지를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다”며 “정년제 폐지와 함께 고령자 기준을 높여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재정 지원 확대

정년제 폐지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의 중요성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현재 1인당 연간 840만 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 94개사, 중소기업 209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중 72.6%가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대기업이 앞장서고 있다. 앞서 2월 삼성전자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늦추는 대신 56세부터 매년 임금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어 5월에는 SK텔레콤이, 6월에는 현대건설이 정년을 60세로 늦췄다. 대기업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주목받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 하에 약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오전·오후, 격일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도 주목 받고 있다. 근로 조건을 비롯해 사회보험, 사내복지, 교육훈련, 승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두지 않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고령자의 퇴직 준비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50%(중소기업은 최대 월 80만 원, 대기업은 60만 원)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지원하고 있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실효성 의문…부모 자식 간 일자리 전쟁 터질지도

정년 연장·정년제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상당수의 민간 기업이 기존의 정년을 지키고 있지 않는 만큼 60세 정년의 의무화가 개인에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냐는 뜻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이 55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 능력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은퇴자의 평균 연령은 52.6세(남자 54.6세, 여자 49.7세)로 업계 정년 평균이 57세임을 감안했을 때 일찍부터 경제 일선에서 소외되고 있다. 비어야 할 일자리가 정년 연장으로 채워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갈 수 있다. 지난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의무화 법안이 지난해 통과되자 청년들은 “가뜩이나 취직이 어려운데 취업이 더 어려워질 거 같다”라며 우려한 바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속도를 감안할 때 정년 60세 의무화는 시의적절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입법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았다. 따라서 100세 시대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선 보다 충분한 준비해야 한다.

 

정윤경 기자 v_v@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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