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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기승, 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주류회사 사칭 가장 많고 구직사이트 이용해 모집하기도

입력 2017-03-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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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모집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이 7일 공개한 불특정다수에게 보내고 있는 대포통장 모집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건수는 1027건으로 전년보다 143%나 늘었다. 이 가운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고건수는 579건으로 전년(151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신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주류회사 등을 사칭한 수법이었다. 회사의 매출을 줄여주겠다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하거나 임대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구직사이트 구인광고란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원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채용이 마감돼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임대’를 권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 신고건수는 143건으로 전년보다 120%나 증가했다.

통장을 매매하다 적발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수 있고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규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축소, 신규 계좌 개설이 힘들어진다.

특히 대부분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높다. 통장을 매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통장매매 자체가 불법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면 유혹에도 넘어가사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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