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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운수업 질적 관리가 ‘먼저’

입력 2017-03-26 10:56 | 신문게재 2017-03-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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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0범 택시기사 '만취 승객' 상대로 강도행각
지난해 광주 남부경찰서는 만취 승객을 때려 눕히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50대 택시기사와 공범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절도 등 전과 40범 택시기사는 친구인 공범을 조수석에 태우고 택시를 운행, 목적지에서 내린 취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였다. (연합)

 

택시기사들의 범죄 및 운전기사 범죄 전력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택시 기사들의 임금 수준 및 복지 혜택 등 선(先) 처우개선, 후(後) 처벌강화가 이뤄져야 이 같은 문제들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과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관리에 대한 지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년간 마약 복용,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버스 및 택시기사 12명이 형사처분 이후에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이 전국 택시기사 28만 명의 범죄 전력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 전과자 64명이 적발됐다. 이 중 14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살인, 강도, 마약 등 중범죄 전과자도 105명에 달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택시 기사들의 범죄경력자 조사를 위해 각 조합에서 택시기사 입·퇴사자를 입력한 자료를 받아 한달에 한번 경찰에 의뢰하고, 경찰이 기사들의 범죄경력여부를 통보해주면 그 결과를 각 지자체에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 전과자의 신규 면허취득을 금지하는 법은 있지만 강력범의 기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는 없는 등 최근 맹점이 발견되면서 근본적인 택시업계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택시업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승객의 안전을 높이는 보다 근본적이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불황으로 택시 승객이 줄어들어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납금을 채워도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정도라 운수업이 생계형 직업으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성범죄, 형사범죄가 있는 기사들에게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요금의 현실화와 법인택시의 감차 등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 부작용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처우를 잘 해놓고 처벌을 강하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택시 운전을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없어 고령자 또는 일반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미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끊기다시피 한 업종에 규제와 제한만 강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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