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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 'SNL 방송중 흡연' 10만원 과태료 처분

입력 2024-05-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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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플레이)


방송 중 실내 흡연을 한 웹툰작가 기안84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2 방송 중 실내 흡연한 기안84를 비롯해 정성호, 김민교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보건소 측은 “‘SNL코리아 시즌5’ 출연진의 흡연장면을 확인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안84는 지난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5’ 게스트로 출연해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를 소화했다. 기안84는 방송 중 실제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연출했다.

SNL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담배를 입에 무는 것까지는 대본상 연출이았지만 실제 담배에 불을 붙인 건 기안84의 돌발 행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와 김민교는 지난 20일 방송한 이희준 편에서 실내 흡연 장면을 연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방영분의 녹화가 진행된 스튜디오 역시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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