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씨앤코이앤에스 제공) |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관계 당시나 직후의 느낌, 수치감을 생생히 표현했다.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murm****) 이런 식으로 여자라고 자꾸 봐주면 법질서가 제대로 서질 않을텐데 걱정이네” “(sct6****) 대단한 집안 여자인 듯” “(hunn****) 최종판결까지 기다리고 결과 받아들여야지” “(dkfo****) 결론은 이진욱도 잘한 건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