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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주상복합 ‘층간소음’ 해결 나서

입력 2017-08-10 16:31 | 신문게재 2017-08-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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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이웃 살상한 50대 현장검증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있던 60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그의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이모(50) 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지난 6월 2일 오전 범행 현장인 춘천시 교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진행되고 있다.(연합)

 

서울시가 층간소음 관리 범위를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다.

시는 “현행법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도 관리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마다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세우고, 소음측정전문가와 갈등조정전문가, 애완동물훈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단’을 가동한다.

또 갈등이 생겼을 때 기존 공동주택처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들도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를 구성해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30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과로 우편이나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지난 5년간(2012~2016년) 한국환경공단 이웃센터와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로 접수된 서울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2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조례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층간소음 갈등이 해소되고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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