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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4분기 '5대 과제'] 한미FTA 파고 넘어라… 산업계 전전긍긍

입력 2017-10-09 14:51 | 신문게재 2017-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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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동차
수출 선박에 오르기 전 대기하는 한국 자동차(사진제공=현대·기아차)

한국과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내년 초 한·미 FTA 개정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미국은 그동안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자동차를 시작으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까지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한국의 경우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분야 등에서 미국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 개정 협상의 최대 난제는 자동차와 철강 분야다. 연구원은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대한 관세율을 부활 시킬 경우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7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대미 수출 총 손실을 130억 달러로 전망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분야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154억9000만 달러로 미국 자동차 수입(16억8000만 달러)의 9배를 넘어섰다. 물론 FTA 발효 이후인 2012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양국 간 자동차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미국(37.1%)이 한국(12.4%)을 넘어서며 미국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은 한미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2.5%)를 2012년 협정 발효 후 2015년까지 4년간 유지하다 지난해 폐지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무관세로 관세율 2.5%를 부과하는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 이점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독 한국산 자동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칠 분야로 자동차를 꼽았다. 이어 철강 분야도 세계무역기구(WTO)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지만 FTA 개정협상을 계기로 반덤핑 관세를 더 엄격히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법률 분야 △원산지 검증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허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44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쟁점이다. ISD는 한국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지만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 폐지 요구가 적지 않았다.

농산물 관세 조항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미국은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에 수출하는 자국의 농산물 관세는 당장 없애달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윤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정부가 올해 안으로 한미 FTA 무역수지를 점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협상 이전에 대응전략이 나와야 한다”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제지하는 협상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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