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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체납' 김혜선 측 "고의로 체납한 것 아니다" 해명

입력 2017-12-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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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 (아이티이엠 제공)

배우 김혜선이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고의로 체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혜선의 소속사 아이티엠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다수 매체를 통해 “현재 김혜선 씨는 회생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현재 갚아야 할 원금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실히 빚을 갚기 위해 노력 중이며, 고의로 체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4억여 원에 대해 “기존의 체납금 14억 원 중 10억 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며 “올해도 올해도 7000만원 이상을 납부했는데 이는 체납금 4억원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혜선은 지난 2012년 방송에 출연해 전 남편과 관련된 채무와 본인이 당한 사기사건 등으로 20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연예인 구창모·김혜선 씨 등의 이름이 올라 화제가 됐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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