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부동산 뉴스

임대주택 등록땐 세금·건보료 깎아준다…2020년 의무화 검토

정부 합동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입력 2017-12-13 14:57 | 신문게재 2017-12-13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712130002008417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심의관,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 장관, 최영록 기재부 세재실장,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국장. (연합)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및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장을 관심을 모았던 전월세상한제와 임대등록 의무제 도입은 2020년 이후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1937만 가구 중 43.2%를 차지하는 835만 가구는 자가가 아닌 임차가구다. 이중 580만 가구가 공공임대 등을 제외한 사적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먼저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보료도 다시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대폭 높아진다. 2019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한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편입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이와 같은 세제 개편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현행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즉시 폐지된다.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임대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를 등록하면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번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지만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