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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유도 위한 ‘당근과 압박’ 겸비

입력 2017-12-13 14:58 | 신문게재 2017-1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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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_`집주인`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당근과 압박’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장,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 당근 제공한다. 동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불이익을 제시했다. 정부는 일단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유도하되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주택 등록 시 주택 임대소득의 투명화와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베이비부머 등 은퇴자 중심으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제한으로 강남보다는 강북, 수도권, 지방의 주택에서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시장에서 기대를 모았던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오는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등록 그 자체가 4~8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게 정부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과 계약기간 등을 제한받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하는 효과가 똑같이 발생한다”며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임대사업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다주택자는 주택임대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등 혜택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면서 “부부합산 9억 이하 1주택자도 월세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많은 도심에 월세를 놓고, 외곽에 전세사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박 위원은 “현재 다주택자는 매각, 임대주택등록, 보유, 상속 및 증여 등 4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들 투자가치 낮은 주택 중심으로 처분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집값 하락 신호가 분명하고 보유세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 ‘팔자’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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