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법원 · 검찰

강원랜드 수사 막바지…권성동·염동열 사법처리 전망

입력 2018-05-19 11:1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현직 고위 검사들의 기소 여부를 두고 벌어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대검찰청의 첨예한 갈등이 검찰 전문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검찰 수사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영장 청구가 예정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이날 전문자문단 결정에 따라 조만간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과 최종원 남부지검장 등 수사외압 의혹을 받았던 고위 검사들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김 검사장 등 고위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수사단의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론이다.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용할 계획이다.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심의가 끝날 때까지 미뤘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일단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3년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함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근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문 총장은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 보안상 적절치 않다’는 강원랜드 수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문단 심의 안건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전문자문단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먼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도 국회 파행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한 달 넘게 영장 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