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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日외무상, 주일 대사 초치

입력 2018-10-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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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왼쪽)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NHK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4시께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오늘 판결은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관철되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오늘 대사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고노 외무상과 만난 후 외무성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NHK가 전했다.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초치된 일은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신각수 당시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불려 들어간 뒤 6년여만의 일이다.

한편, 이날 고노 외무상은 통상적인 관례와 달리 이 대사에게 악수도 청하지 않고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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