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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일본 반발로 외교적 절충점 찾기 나설듯

입력 2018-10-30 14:38 | 신문게재 2018-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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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YONHAP NO-2746>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 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소송 제기 13년 8개월 만이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즉각적인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외교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여운택(2014년 작고)·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또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신일철주금은 당시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이어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같은 공식 분쟁 해결 절차 돌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외교적 갈등을 억제하려는 모양새를 보였다. 정부는 곧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4명 가운데 생존자는 94세의 이춘식 씨 단 한 명 뿐이다. 특히 김규수 씨와 신천수 씨는 올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큰 아쉬움을 남겼다. 이들은 옛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 매일 12시간씩의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 2005년 2월 뒤늦게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패소에 이어 2012년 5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 및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났지만 신일본제철의 재상고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이 미뤄져 왔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소송 판결 결과를 원고 패소로 바꾸거나 진행을 미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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