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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덕한 유착”

입력 2019-06-2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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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진=YTN 방송 캡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덕한 유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원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정에 불출석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유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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