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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대체복무 없다…병역특례제도 현행대로 유지

입력 2019-11-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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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병역특례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 하지만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탄소년단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번 개선안 발표 전부터 예술·체육인 대체복무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방부 측은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며 “지난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 선발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폐지될 경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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