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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육상풍력 활성화 나서

풍황, 환경·산림 중요정보 및 규제항목 59종 담긴 1단계...무료이용

입력 2020-05-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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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중요한 풍황, 환경·산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개발했다. 사업자는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제성 분석과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 풍력발전 적합부지 발굴과 사전 환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환경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육상풍력입지지도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작년 9월부터 관계기관 공동으로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한 1단계 입지지도 개발을 추진해 왔다.

입지지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생태자연도, 주요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 분야 중요정보와 규제항목을 선별해 최신 기준의 데이터로 표준화, 지도화했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전국단위 풍력이용률 정보를 생성·지도화했고 이를 전력거래소의 실제 발전량으로 검증해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입지지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는 육상풍력의 입지 환경성 검토기관 중 하나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해 환경·산림데이터를 선별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입지지도를 활용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풍황자원·환경·산림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이나 철회 등 시행착오가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는 향후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대전 유성구 소재)의 육상풍력 입지분석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으로 일반 사업자는 지원단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입지지도 2단계 후속 연구를 진행해 △해상도 향상(1km×1km → 100m×100m) △우선 개발가능지역 발굴을 위한 입지 등급화 △중요정보의 일반공개를 위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육상풍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큰 문제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허가·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올해 3월 기준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1512MW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만6702MW의 9.1%, 태양광(1만1110MW)의 13.6%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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