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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자는 배달 못한다?... 바로고 수원지사, 피자점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입력 2020-09-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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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해지 통보를 받은 경기 수원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사진=김승권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배달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대행 업계 2위인 바로고의 지사가 피자 배달은 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바로고 수원지사는 피자헛 등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근 배달 물량이 늘어나며 배달 인력이 부족해지자, 배달이 까다롭고 돈이 안된다며 피자 매장을 제외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소규모 피자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피자헛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은 점주나 매니저도 배달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주문 집중 시간(저녁 5시~9시)에도 배달 대행 없이 운영 가능하지만 소규모 매장은 상황이 다르다.

소규모 업체들은 그간 배달 대행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면 영업이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배달 기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신규 매장도 아닌 기존 거래처에 일방적 통보를 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점주들의 지적이다.

수원에서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파파존스 일부 매장도 최근 가맹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배달 기사 월급이 35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배달 대행이 없으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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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한 피자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문자 내용(사진=제보)

 

그러나 바로고 측은 배달인력인 부족한 상황에서 배달 기사들이 피자 배달을 선호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피자 배달은 다른 음식보다 상대적으로 배달이 어렵다. 제품 용적이 넓어 통상 3~5건씩 물건을 한번에 실어 배달해야 배달 회전률이 높아지는데 피자의 경우 면적이 넓어서 한번에 한 두 건 정도 밖에 배달할 수 없어 수익이 떨어진다. 타 음식과 다르게 소비자의 클레임(불만사항)도 높은 편이다.

바로고 관계자는 “피자는 음식특성상 운반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려 모양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음식보다 빨리 식어 배달이 어려운 제품”이라며 “지사측이 계약을 해지하면 본사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신규 가맹점도 아닌 기존 거래처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갑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수원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10년이라는 기간동안 배달업의 변화를 느끼며 일해왔지만 최근 배달대행업체의 문제를 여실히 느끼고 있다”며 “대형 프랜차이즈는 자체 배달원이 있어서 괜찮겠지만 작은 피자 가맹업체들은 일방적 계약해지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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