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충청

세종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자 73명

강준현 의원, 3년간 아파트 담첨자 분석 결과

입력 2020-09-17 10:1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강준현 사진 9
민주당 (세종을)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세종 이전 이슈로 올들어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치솟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세종지역 분양아파트 부적격 담첨자가 전체의 9.8%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부적격 당첨자는 7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이기간 전국의 전체 당첨자 49만 8036명 가운데 부적격자는 4만8739명으로 9.8%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전체 당첨자 20만102명 중 1만8969(9.5%)명 △2019년에는 17만5943명 중 1만9884명(11.3%) △2020년(8월말 기준)에는 12만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유형별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가점 오류가 전체 부적격 당첨의 75%에 이르며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대부분 신청 과정에서의 자료입력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

8월 기준으로 청약 신청이 제한된 부적격 당첨자는 총 1만9598명으로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5959명, 인천시가 2811명, 대구시가 2667명 순이었으며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세종은 지난 1년간 73명으로 집계됐다.

청약 부적격 당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불법 당첨자의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1-1생활권 M8블록(고운동ㆍ458세대ㆍ한림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9월 중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6생활권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563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995세대, 민영주택 1350세대가 연말까지 순차 공급한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시장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상 위법행위를 점검한다. 점검에선 특히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와 허위매물 등을 집중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오랜만에 열리는 분양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공동주택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