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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이라도" 절박한 재계… 여권내 조정 목소리 커지나

'기업 규제 3법' 강행에···재계는 벼랑 끝 공동 전선

입력 2020-10-07 16:42 | 신문게재 2020-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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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간담회 인사말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경영계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두고 강력 반발했다. 주요 경제 단체장들의 읍소에도 공정경제 3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모여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비공개로 논의한 것도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경제 3법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경제계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공동 대응으로 풀이된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중인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공동전선을 형성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계는 지난 6월 초 입법 예고된 법안들이 불과 넉 달 만에 속전속결로 초고속 처리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공정경제 3법 저지에 대해 경영계가 극도로 절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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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대주주 지분율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등, 주식회사의 근간을 훼손하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3%룰’은 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약화하며 거래 내부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거꾸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 법안이 되레 중소·중견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고소·고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과잉 입법 또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업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최근 상황을 보면 기업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정부·여당은 원하는 방향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도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계가 말하는 상법 개정안의 우려점에 대해 좀 더 얘기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인 ‘3%룰’에 대해 여권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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