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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모기지 대출’ 중단…왜?

입력 2020-11-09 15:41 | 신문게재 2020-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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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합)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마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하기로 해,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책인 것으로 해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MCI·MCG 대출을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판매가 중단되는 상품은 가가호호담보대출(MCI), 원클릭모기지론(MCI), 변동금리모기지론(MCG), 혼합금리모기지론(MCI·MCG), 아파트론(MCI·MCG),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MCI·MCG) 등이다. 이미 하나은행 홈페이지엔 이들 상품에 대한 대출신청이 막혀 있다.

앞서 신한은행도 MCI·MCG 연계 대출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MCI·MCG 대출을 중단했다. 연말까지 전세자금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을 조건부 중단한다.

MCI·MCG 대출은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대비해 미리 공제하는 최우선변제분(서울 기준 3700만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MCI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고, MCG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다.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하나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도 중단한다. 오는 27일 이전에 신청해 승인받은 대출만 실행된다. NH농협은행도 최근 고정금리형 적격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기신청된 대출건에 대해서만 오는 30일까지 실행할 예정이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소득 등 대출 신청 자격 조건이 없어 고소득 도시근로자에 인기 있는 상품이다.

적격대출 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매년 초 각 은행의 과거 취급 실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 목표를 짜서 분기마다 공급된다. 다만 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을 위해 한도가 남아도 자율 판단 아래 한도 소진시까지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은행들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한시 중단에 나선 까닭은 MCI·MCG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동시에 불어나는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57조5520억원으로, 9월말 649조8909억원 대비 7조6611억원 늘었다. 이는 9월 증가폭 6조5757억원 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증가한 8월 8조4098억원 보다는 8000억원가량 줄었지만 9월보다 증가폭이 늘며 8조원에 육박했다.

신용대출 잔액도 128조84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조4563억원 증가한 수치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2조원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올 12월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폭을 축소해 월별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원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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