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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이해충돌방지법, 4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듯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법안 적용 대상 인원은 약 190만 명'에 이를듯

입력 2021-04-14 15:58 | 신문게재 2021-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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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통과됐다. (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9년간 국회에 계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후 이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여야의 첨예한 공방 속에 심사조차 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국회 논의에서 급물살을 탔다.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과제 1호로 삼고 4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시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는 것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등이다.

정무위는 지난 2일부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네번에 걸친 논의 끝에 주요 쟁점 사항을 합의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지방의회 의원·정무직 임원 등 공적영역에 있는 이들을 모두 포함 시켰다.

반면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시직·계약직 직원들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제외하기로 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포함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제외됐는데 이들은 민간영역에 있을뿐더러 공적영역의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약 190만 명에 이른다. 특히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으로 모든 공무원과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다. 이들을 3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소 500만 명 이상이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일각에선 법안을 두고 하위 공무원까지 포함돼 규제 대상이 광범위해졌다는 점과 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 다섯 개 법령이 있어 행정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2013년 정부가 제출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당시에도 법안의 광범위성·모호성을 들어 부정청탁과 관련 부분만 통과되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진 이유다. 그렇기에 재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 등에서 법안은 계속 발의됐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재보선에서 부동산 문제와 LH사태가 당락을 결정하는 큰 영향력을 발휘한 만큼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국회법에 선언적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조항 몇 개를 도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원 스스로 의안별 심의와 표결을 회피 및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 정보의 사전 공개와 상시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상설 독립기구인 이해충돌 판단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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