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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국민은행 ‘리브M’ 좌초위기서 탈출...당국, 조건부 2년 연장

입력 2021-04-14 16:36 | 신문게재 2021-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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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새해를 맞아 알뜰폰 사업 ‘리브모바일(리브M)’ 특별 행사를 했던 홍보물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모바일(리브M)’이 혁신금융으로 재지정됐다.

 

노동조합은 은행측이 리브모바일 실적압박을 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 지속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으나 금융당국은 알뜰폰 구매 유도 금지 등 조건을 내걸고 사업 2년 연장을 결정했다. 가까스로 국민은행은 계속해서 이동통신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17일 처음으로 지정된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9건 중 하나다. 그해 11월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금융회사가 내놓은 금융과 통신 첫 융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2년의 규제 특례 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되기에 앞서 국민은행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는 그동안 과도한 실적 압박 등을 이유로 재지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지정과 관련,“리브모바일의 혁신금융 연장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금융과 통신 연계 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더 걸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노조 반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사가 제기한 의견과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기존 부가 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핸드폰 판매유도 행위 금지외에 판매 실적표(순위)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여부 공개 행위 금지 등을 조건화했다.

금융위는 2년 전 국민은행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부수 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 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의 부가 조건을 단 바 있다.

국민은행 리브모바일 가입자는 10만명에 이른다. 국민은행은 금융과 통신을 결합해 적금과 이동통신 요금제 등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더 주는 리브엠 적금(The주는 Liiv M 적금)’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 개인이고, 기본 이율은 1년제 연 0.9%, 2년제 연 1%다. 적금 고객이 리브엠까지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준다. ‘The주는 LTE 요금제’의 기본 요금은 데이터 사용량 1GB가 월 1만원, 4GB는 월 1만5000원, 15GB 이상은 월 2만8500원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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