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검역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연합뉴스) |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발급 일원화로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짧아진다. 앞으로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도 국내 입국시 격리제한을 면제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신청 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줄어들게 된다.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편의도 확대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은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 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중단됐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들 가운데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되면서 관련 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종 인정 백신은 6월 25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같은 나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제도 시행에 앞서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나 차관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한 경제 협·단체의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 속 기업인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했다. 정부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종합지원센터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