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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만에 기업인 격리면제 심사 끝난다…해외 접종 기업인도 격리 면제

입력 2021-06-30 12:49 | 신문게재 2021-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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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검역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발급 일원화로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짧아진다. 앞으로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도 국내 입국시 격리제한을 면제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신청 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줄어들게 된다.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편의도 확대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은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 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중단됐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들 가운데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되면서 관련 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종 인정 백신은 6월 25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같은 나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제도 시행에 앞서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나 차관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한 경제 협·단체의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 속 기업인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했다. 정부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종합지원센터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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