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
군은 지난 8월 12일 예산읍 신례원리, 창소리 및 덕산면 전 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및 노래연습장, 다방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해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일 덕산 다방발 최초 환자 발생으로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덕산면 A다방의 종사자는 9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간 해당 업소는 다방업주만 검사를 받고 종사자 9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진단 행정명령을 위반해 고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은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덕산지역 등 유흥시설 및 다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일 현재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음식점 내 음주행위, 유흥접객원명부 미작성 등으로 22개 업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1개 업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했다.
예산군이 덕산 다방발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서 군 방역점검팀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예산군 제공) |
예산=김창영 기자 cy12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