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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거래소, 원화마켓 없이 운영 가능할까…“거래 수수료 없이 생존 불투명”

입력 2021-09-26 16:08 | 신문게재 2021-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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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모두 끝난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 없이 신고를 마친 25곳의 거래소들이 생존 절벽에 떠밀렸다. 그동안 원화마켓 운영으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그에 필적하는 수익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폐업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실명계좌는 없지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한 25곳의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 운영으로만 신고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실명계좌는 없지만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라면 코인마켓만 운영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신고를 받았다.

이들은 차후 실명계좌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와 동일한 원화마켓 자격을 얻겠다는 각오다. 향후 실명계좌를 발급받는다면 신고절차를 거쳐 원화마켓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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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빗썸 거래소 모습(연합)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 달리 당분간 은행 실명계좌 발급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시장 점유율 4위인 고팍스는 24일 신고 마감일 오전까지 원화마켓 운영을 강행하면서 실명계좌 발급을 자신했다. 하지만 계좌 발급 확인서까지 써준 전북은행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발급이 무위로 돌아갔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대다수 거래소가 원화마켓 운영에서 나오는 거래 수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 원화마켓 없이 1년 이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A거래소 관계자는 “당장은 기존의 수익을 토대로 운영에 나서겠지만, 이러한 버티기는 길어야 내년 상반기까지일 것”이라며 “원화마켓 폐쇄는 단순히 거래 수수료에 국한하지 않고 상장 마케팅 등 파생 수익원의 차단이란 의미도 가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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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와 메타버스 생태계 등 새로운 플랫폼 구성부터 증권형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전문 거래소 변신도 유력한 대안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그러나 이 역시 새로운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가 핵심”이라며 “NFT도 특금법 개정안에 속할 수 있어 규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거래소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업권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국회에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달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업권법의 기본 원칙을 △이용자 보호 △기술 중립성 △국제정합성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주요 쟁점에는 △규제책 정립 △가상자산업 분류 △사업자 진입 규제 △가상자산 상장·유통 △불공정거래 규제 등 5가지를 정해 의견을 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B거래소 관계자는 “고팍스에게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까지 써줬던 전북은행이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뀐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면서 “당국이 빠른 시일 내 업권법을 제정해 경쟁력 있는 거래소를 구제하지 못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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